통신분야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통신분야에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분쟁을 해결하고 이용자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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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
개정안은 통신분야에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았다.
전기통신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법조계 인사와 대학 및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등에 재직 또는 재직했던 사람,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 제척 사유를 명시해 심의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송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분야는 아직 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국내 통신시장에 적합한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관련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해 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 사건으로 소비자는 사용권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손해범위 측정이 어려운 데다 피해자 파악에 난항을 겪는 등 소송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려면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