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의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이언주·최운열 공동대표)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및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
|
|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언주 의원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기업의 독점화로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심화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과 경제민주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구성과 조직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공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 위원은 “지금의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면서 법령의 집행권한 및 준사법권과 준입법권을 갖추고 있어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며 “이해대립 당사자들 사이에서 개별적인 사건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조직 및 운영에 있어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5월 공정위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 위원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을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공정위 전원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토론회에서 성 위원은 “공정위 업무가 복잡하고 고도의 경제적 분석, 법률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춰 비상임위원이 업무에 전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비상임위원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에 추천권을 부여하고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심의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식 행정법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두진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직무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보장이 충실한 법원의 절차를 가능한 한 많이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정위 심판관을 행정법판사로 보임하도록 하면 직무상 독립성과 객관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법판사를 사무처 소속이 아니라 미국처럼 위원회 직속으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법판사는 우리나라 공정위 역할을 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비롯해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미국의 다수 위원회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김 교수는 공정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심판절차상 직권주의를 완화하고 당사자 지위를 사법절차에 준해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