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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에 가담한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점을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서울 여의도 국제 제3회의장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고 사과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버스 운전사 등 광주항쟁 당사자들에게 수십 건의 처벌에 가담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을 놓고 사과할 의사가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곧바로 이렇게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79년 12월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군사재판에 참여했는데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7명을 태우고 경찰 저지선을 뚫은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운전사의 버스에 치인 경찰 4명은 숨졌고 4명은 중상을 입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당시 군 복무 중인 법무관이었다”며 양심에 따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는 뜻을 내비친 뒤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버스운전사의 행동이) 헌정질서의 파괴에 항거하는 행위로서 무죄라는 재심의 판결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버스운전사는 ‘5·18특별법’에 의거해 1997년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5·18은 평생의 괴로움이자 판사로서 성찰하게 한 내면의 거울”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