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교보증권에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신고의무를 어기고 주택건설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재산상 이익(리베이트)을 받은 증권사 4곳의 제재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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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교보증권에 부수업무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사유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2천 만 원, 임원 견책 2명, 임원 주의 1명, 직원 자율처리 3건 조치를 내렸다.
교보증권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사업 목적 특수목적회사(SPC) 31곳을 세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22회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해 2번 낙찰을 받는 등 주택건설사업 시행업무를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무를 하기 7일 전에 금융위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교보증권은 이를 하지 않았다.
교보증권은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조항과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조항 등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증권은 2015년 12월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A사의 대출금 220억 원을 구조화한 사채를 인수하면서 미리 A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이를 다시 팔기로 약속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증권 발행인에게 증권을 인수한 뒤 해당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면 안 된다.
또 교보증권은 지난해 9월에 코스피 상장 공모를 위해 141억 원 상당의 보통주 총액인수계약을 맺으면서 상장 예정회사의 최대주주 등에게 청약참여 약속을 미리 받았다.
청약률이 저조하자 청약참여를 다시 요청해 90억 원 상당을 청약하게 하고 청약 수량 전부를 배정받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산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긴 대가로 재산상 이익(리베이트)를 받은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 4곳에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임원 감봉 등의 제재조치도 확정했다.
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 4곳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랩(MMW)에 맡기는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특별이자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천만 원 제재를 받았고 임원 감봉 3개월 1명, 임원 견책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조치도 내려졌다.
NH투자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7750만 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조치를 받았다.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5천만 원,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3명, 직원 자율처리 1건 조치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에는 기관제재 없이 과태료 5천만 원과 임원 주의 1명, 직원 자율처리 1건 조치가 내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