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나간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내복귀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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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
정부는 현재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가종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지원을 받을 때 여러 창구를 거처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위원회의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고히 했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설치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가 국내복귀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출장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 의원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자리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의원은 “제조업의 경우 5700여 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있고 현지 고용인력은 약 286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해외에 진출한 제조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