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구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네번째로 유찰됐다.
인천공항공사가 22일 1시까지 참가신청서를 받았지만 단 한곳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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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 |
패션과 잡화를 취급하는 DF3구역은 앞서 세차례나 유찰됐다. 공사는 세번째, 네번째 입찰에서 10%씩 임대료를 낮췄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에 앞서 DF1(향수·화장품)구역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구역은 각각 호텔신라와 호텔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중복낙찰 금지조건을 없애는 방안을 관세청과 협의 중이다.
중복낙찰 금지조건 때문에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는 DF3구역 입찰이 불가능하며 신세계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면세점 등이 DF3구역에 입찰이 가능하다.
신세계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5차 입찰 재공고 시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재공고가 나면 해당 내용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도 “다음 입찰 때 내용을 보고 재검토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