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DF3구역 네 번째 유찰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5-22 18:01: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구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네번째로 유찰됐다.

인천공항공사가 22일 1시까지 참가신청서를 받았지만 단 한곳도 내지 않았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DF3구역 네 번째 유찰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
패션과 잡화를 취급하는 DF3구역은 앞서 세차례나 유찰됐다. 공사는 세번째, 네번째 입찰에서 10%씩 임대료를 낮췄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에 앞서 DF1(향수·화장품)구역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구역은 각각 호텔신라와 호텔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중복낙찰 금지조건을 없애는 방안을 관세청과 협의 중이다.

중복낙찰 금지조건 때문에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는 DF3구역 입찰이 불가능하며 신세계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면세점 등이 DF3구역에 입찰이 가능하다.

신세계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5차 입찰 재공고 시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재공고가 나면 해당 내용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도 “다음 입찰 때 내용을 보고 재검토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