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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한, 현대차 노사협상에서 무엇을 얻었나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4-09-30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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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 현대차 노사협상에서 무엇을 얻었나  
▲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의 노조 협상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사장은 지난해 사장에 취임한 뒤 올해로 두 번째 임금 단체협상을 진행했다. 현대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협상 기간 중 노조파업으로 1조 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현대차의 임금협상이 타결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차 노사는 29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3일 노사가 임금협상을 위한 첫 상견례를 가진 후 119일 만이다. 1년 중 3분의 1 가량을 노사협상에 쏟아 부은 셈이다.

◆ 올해도 임금협상 중 1조 파업 손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노사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가 입은 손실액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는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봤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5월28일 첫 상견례를 가진 뒤 110여일 만인 9월12일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이 기간 동안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1조225억 원에 이르렀다.

현대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임금협상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보자 윤갑한 사장의 노조 협상력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윤 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현대차 사장을 맡아 임금 단체협상에 회사 대표로 나서고 있다.

윤 사장이 지난해 협상에 애를 먹은 것은 노조 집행부가 강성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까지 노조 대표로 나선 문용문 전 노조위원장은 2012년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강행했다. 현대차는 당시 1조7048억 원의 손실을 봤다.

그러나 올해 노조 대표로 나선 이경훈 노조위원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현대차의 무파업 임금협상 교섭을 성사시킨 실리주의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말 재임에 성공했을 때 장기파업을 벌인 강성 노조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의 반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새로운 노조 집행부가 들어선 뒤에도 협상을 순조롭게 이끌지 못한 원인으로 윤 사장이 과거 집행부와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원칙을 고수했던 점이 꼽힌다.

올해 현대차 임금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확대 적용이었다.

윤 사장은 지난달 25일까지만 하더라도 “2012년 임금협상에서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면 당당하게 법의 판결을 받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이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초고가에 낙찰 받으면서 화를 키웠다.

◆ 통상임금 등 관철했지만 강성노조 반발 가능성

현대차 노사가 29일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회사의 요구에 좀 더 힘이 실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대쟁점인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향후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윤갑한, 현대차 노사협상에서 무엇을 얻었나  
▲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현대차가 통상임금 확대 적용의 기준으로 삼겠다던 법원 소송은 올해 연말쯤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에 대응할 시간을 더 벌게 된 것이다.

임금협상 막판 걸림돌로 지목된 노조의 해고자 복직 요구도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애초 해고자 복직 문제의 경우 인사경영권 행사의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밖에도 주요 현안에 대해 현대차는 노조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절충안을 내놨다.

잠정합의안에 기본급 9만8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500만 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37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의 안이 담겼다.

정년과 관련해서 현행 59세 이후 마지막 1년을 계약직으로 하던 데서 만 60세까지 정규직 고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현재 1조와 2조가 각각 8시간과 9시간씩 근무하던 연속 2교대제를 2016년 3월부터 8시간씩 교대근무하는 형태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기본급 15만9614원 인상, 전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등을 요구해 왔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달 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주요 쟁점과 관련해 노조의 요구가 즉각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강성노조가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과 해고자 복직이 포함되지 않아 노조 내 강경파가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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