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9월 만기가 도래한 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갚아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11월이 만기인 1344억 원어치의 회사채를 갚아야 한다.
동부건설 채권단은 동부건설이 지난 29일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500억 원을 상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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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
동부건설은 산업은행 등을 통해 회사채 187억 원을 담보부대출로 전환했다. 여기에 서울 동자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사업장이 지급한 미수금 126억 원과 원래 보유하고 있던 자금 187억 원을 합쳐 회사채를 갚았다.
담보부대출의 경우 동부건설은 미분양아파트 중도금 등을 담보로 주고 187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동부건설은 오는 11월 344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맞이한다. 또 11월 조기상환이 확실시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515억 원도 있어 유동성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은 보유자산을 매각하면 회사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해 추가로 만기가 오는 회사채도 자산매각 등을 통해 상환할 수 있다”며 “지금 동부건설이 보유한 자금만으로도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회사채 상환 가능성을 걱정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은 동부건설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최소 수백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동부엔지니어링과 동부하이텍 지분 등 보유자산 매각도 1개월 안에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동부건설은 동부제철과 달리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기도 여의치 않다. 차입금 가운데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류희경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은 “제2금융권 여신이 많으면 채권단 협조를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오는 11월3일까지 동부건설 실사를 계속한다. 금융권 인사들은 이 작업의 결과에 따라 동부건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동부건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동부건설이 결국 회사채 상환용 자금조달에 실패한다면 워크아웃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