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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부제보자, 회사의 법적대응 중단에 따라 퇴사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5-16 1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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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자 김광호 현대자동차 부장이 복직 이후 한 달 만에 회사를 떠난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김 부장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데 따라 퇴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대차 내부제보자, 회사의 법적대응 중단에 따라 퇴사  
▲ 현대자동차 엠블럼.
현대차 관계자는 “김 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퇴사를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내부 문서를 유출해 사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김 부장을 해고했다 지난달에 복직시켰다.

현대차는 김 부장을 상대로 낸 형사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등 내부제보 관련 법적대응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제보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현대차에 김 부장을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면서 현대차는 행정소송을 냈다.

김 부장은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면서 접했던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국토교통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차량결함과 현대기아차가 차량결함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

현대기아차는 김 부장의 내부제보로 후폭풍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김 부장의 내부제보 32건을 놓고 리콜 여부를 검토했다. 그 뒤로 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 차량 5종 17만1348대를 자발적 리콜했다. 이달 12일에는 차량 12종 24만 대 가량을 강제 리콜하라는 국토교통부의 명령을 받았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지난 4월에 국내에서 세타2엔진 결함을 자발적 리콜하기로 한 직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세타2엔진 결함으로 130만4347대를 자발적 리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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