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KDB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산업은행에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고 10일까지 산업은행의 입장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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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놓고 국민연금을 향한 압박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을 산업은행 측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이 산업은행에 전달한 입장에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자전환 비율변경, 출자전환 가격할인, 추가감자, 원금 일부상환 등의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산업은행에 10일까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은 9일 산업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채무조정안의 수정을 놓고 세부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10일까지 산업은행의 입장을 받은 뒤 다음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결정한다.
국민연금이 정부안에 찬성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자율적인 채무조정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상 법정관리인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에 들어간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1억3500억 원 가운데 3887억 원을 들고 있다. 특히 4월21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4400억 원 가운데 2천억 원을 들고 있어 사실상 사채권자집회의 열쇠를 쥐고 있다.
사채권자집회에서 채권의 발행조건을 바꾸려면 회차별로 채권액의 3분의1 이상 참석, 참석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우조선해양의 채무를 조정하는 사채권자집회는 17일과 18일 회사채 발행순서에 따라 모두 5차례 열리는데 한차례만 부결돼도 대우조선해양은 P플랜에 들어간다.
국민연금은 3월31일 투자관리위원회, 4월5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나 자료부족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6일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와 기업 계속성 등에 의구심이 있어 현 상태로는 정부의 지원방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