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커지고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제 아파트 물건을 보고 사자’라는 주제로 후분양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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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
현행법은 건물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과 건물을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 제도를 모두 담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선분양을 선호해 사실상 주택공급이 선분양으로 치우쳐 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발의한 후분양제 법안의 통과를 놓고 의지를 보였다.
정 의원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확정했음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다”며 “차기 정부에서 민생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주택공급시 선분양 대신 후분양이나 선분양예약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3월 경실련과 함께 공공기관과 재벌건설사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기도 했다.
서순탁 경실련 서민주거안전본부장은 후분양제도가 건설사 부담을 늘려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를 반박했다.
서 본부장은 “주택가격은 주변 시세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후분양제라고 가격부담이 더 커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후분양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본부 부본부장은 “아파트 분쟁 대부분이 입주 전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며 “하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후분양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이 함께 후분양제를 관철해 나가자”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