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유통업체의 출장세일 등 변칙영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일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개설된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점포가 등록소재지 외 장소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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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 의원은 “출장세일은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를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은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전시장 등을 대관해 출장세일 형태로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여 골목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1년 이내에 3회 이상 등록소재지 외에서 영업금지를 위반할 경우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등록소재지 외 영업은 현행법에 따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위반 횟수와 합산해 처벌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일부 대형백화점들이 특설매장의 5~10배가 넘는 행사장을 마련해 수산물, 젓갈, 생활용품 등 지역 영세상권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백화점 출장세일 행사의 3분의 1이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일에 실시됐고 일부 백화점은 계열사 대형마트와 연계한 판촉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백화점 출장세일 행사는 많게는 100만 명이 넘게 다녀가 거대 대형마트화됐다”며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될 경우 지역 영세상권 초토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