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은 SK디앤디의 1367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을 놓고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 ▲ 금융감독원은 SK디앤디의 1367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 모습. <연합뉴스> |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따라 SK디앤디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SK디앤디가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감원은 신고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SK디앤디의 증권신고서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표시하거나 누락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SK디앤디 이사회는 7월28일 신주 4468만1000주를 발행해 채무상환자금 1367억2386만 원을 모집하는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신주 발행규모는 상장주식 수의 240%다.
유상증자 결의 다음날인 7월29일 SK디앤디 주가는 29.96% 내린 1주당 38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가격제한폭 하단이다.
대규모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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