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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재산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
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채권자 자격이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산을 놓고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증집행문서를 2월 받았다.
이 공문은 2월20일경 신 총괄회장에게 도착했는데 채무자는 신격호 총괄회장, 채권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명시됐다.
이에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 원을 1월 말 대신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 돈을 갚기 위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공문을 놓고 롯데그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산능력이 충분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연분납 형태로 나눠내도 되는 세금을 굳이 빌려 일시에 완납하게 한 게 이상하다”며 “채무계약 한달 만에 강제집행 문서를 보냈다는 것도 납득이 안간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번 공증문서 발송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지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과 맞물린 것을 놓고도 의심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정후견인 지정이 완료되면 신격호 총괄회장과 채권·채무계약을 마음대로 맺을 수 없는 만큼 서둘러 공증문서를 발송해 채권자로서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이 채무를 빌미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이나 현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빌린 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2천억 원 이상일 수도 있다”며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의 증여세를 대납한 것이 재산확보를 통해 경영권을 얻으려는 행보였다는 판단 아래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