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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방 주택시장 침체 우려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연말까지 연장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6-06-18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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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방 주택시장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적용 기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 지방 주택시장 침체 우려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연말까지 연장
▲ 18일 금융위원회가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향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DSR 산정 때 반영되는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실제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DSR 산정 때 실제 대출금리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 적용했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 위축 우려를 고려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고, 2단계 수준인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금융위는 애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지방 지역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올해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수도권 등에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돼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폭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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