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방 주택시장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적용 기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 ▲ 18일 금융위원회가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향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DSR 산정 때 반영되는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실제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DSR 산정 때 실제 대출금리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 적용했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 위축 우려를 고려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고, 2단계 수준인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금융위는 애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지방 지역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올해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수도권 등에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돼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폭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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