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지원안은 사실상 추진할 수 없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구체적으로 음식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쿠폰 등에서 다른 플랫폼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경우 무료배달 혜택이 제공되는 멤버십 매장(배민클럽, 쿠팡와우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두 회사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며 상생방안을 제출했다.
배달의민족은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배달 품질 및 정산능력 제고,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동일 기준 노출 등을 시정조치로 제시했다. 3년 동안 수수료 부담 완화 100억 원, 배달비 지원안 510억 원 등을 포함해 모두 3천억 원 규모 상생 방안을 냈다.
쿠팡 역시 약 6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제출했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선정기준 표시 삭제, 와우매장 제도와 무료배달 혜택 연계 정책 폐지 등 시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또 수수료·배달비 지원과 상생협력 기금 약 400억 원을 포함해 총 600억 원 규모 상생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들의 제안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이를 개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 없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인들의 원사건 심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두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쿠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쿠팡이츠는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우아한형제들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