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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연체채권 팔아도 고객보호책임 진다, 금융위 7월 가이드라인 개정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6-06-17 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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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을 7월 마무리한 뒤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 연체채권 팔아도 고객보호책임 진다, 금융위 7월 가이드라인 개정
▲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그동안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며 추심하는 경우 엄격한 추심 규제를 적용받았다.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강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했다.

반면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는 동시에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도 사실상 벗어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며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한 추심에 노출되거나 신용상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초로 대출을 취급한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장기 연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했을 때 이를 연장하지 않고 채권을 정리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연체채권을 손실 처리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추심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은 장기간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최초 소멸시효 도래 시 채권을 정리하도록 유도해 장기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 기회를 넓히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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