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 제안요청서 배포와 자료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8일 기각했다.
KDDX는 7조8천억 원을 투입해 방공 무기체계 ‘이지스’를 갖춘 6천톤 급 구축함 6척을 2032년까지 건조하는 사업이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 배포와 자료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8일 기각했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이 제작한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 < HD현대중공업 > |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상세설계·초도함 건조 사업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15일 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KDDX 사업 상세설계·초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절차의 일환으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3월27일 배포하겠다고 양사에 알렸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입찰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기본설계 내용 중 일부를 배부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을 3월24일 신청했다.
KDDX 사업의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은 회사의 사업 입찰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공법, 기술, 사양, 협력업체 등의 민감한 내용이 기본설계에 담겼으므로, 해당 내용까지 포함해 한화오션에 배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방위사업청은 법원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예정대로 3월27일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한 입찰제안서를 배부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과 상관없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번 기각 결정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가 자료를 제공한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