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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민사회단체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기자회견 "국민은 빠른 감축 요구, 국회는 따라야"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6-04-13 15: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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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민사회단체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기자회견 "국민은 빠른 감축 요구, 국회는 따라야"
▲ 윤세종 플랜1.5 변호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지금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얘기를 하면 항상 속도를 조절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래세대를 생각하다면 조기 감축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시민들은 내놨습니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이제 세계 평균 감축률에 부합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확정지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 협의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결과, 시민 대표단 300명 가운데 35.8%는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을 시행해야 한다’고 투표했다고 밝혔다.

또 39.1%는 ‘세계 평균 감축률을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절대 다수가 현재 정부가 설정한 감축목표보다 빠르게 감축을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제 숙제는 명확하다”며 “사회적 합의, 사회적 수용성이 확인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가 탄소중립법 입법을 완성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4년 8월 헌재는 시민 기후소송단이 제기한 탄소중립법 헌법소원에서 현행 법안이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있지 않아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시민들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감축계획을 설정해 탄소중립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명령했다.

윤 변호사는 당시 시민 기후소송단의 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국회가 책임을 다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지난해 정부가 설정한 2035년 감축목표 문제"라며 "2035년 감축목표는 현재 53~61%로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53%의 하한선은 바로 우리의 국제적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선택지"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이 오답이라고 확인한 선택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참석한 다른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국회가 이번에도 산업계의 부담을 이유로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장] 시민사회단체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기자회견 "국민은 빠른 감축 요구, 국회는 따라야"
▲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비즈니스포스트>
시민 기후소송단에 참여했던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시민들이 진전된 안을 내놓으니 국회는 현실성과 산업계 부담을 핑계로 시민들의 논의 결과를 묵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친 판단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형성한 것이라며 그들의 주체적 판단을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보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도 “배출 책임이 가장 높은 산업계와 1%의 부유층에 책임에 상응하는 규제를 단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과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지금 국회는 산업계의 부담이라는 이유를 들어 현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데 나머지 국민의 절반보다도 더 많은 배출 책임을 가진 부유층의 책임을 묻는 일에 대해 회피하는 것은 기후불평등은 방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공론화를 주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임기가 오는 5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서둘러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관계자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아왔다“며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을 개정하라고 정한 시한은 벌써 1달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후특위는 지금 즉시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또 빠른 시간 안에 개정이 되려면 국회 기후특위뿐만이 아닌 정부 여당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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