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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색출용'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경찰 수사 의뢰

김나영 기자 young@businesspost.co.kr 2026-04-13 1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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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일부 직원이 다른 임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해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을 두고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색출용'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경찰 수사 의뢰
▲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노조 가입 여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두고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를 식별하려는 부적절한 시도가 포착됐다"며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 메신저 등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등이 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에 노조가 관여돼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추후 노사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법상 업무방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민감정보가 유포되고 있어 유출 주체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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