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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금지 성분' 치약 판매한 애경산업에 수입업무 3개월 정지 처분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6-03-05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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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애경산업이 구강용품 사용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을 수입ᐧ판매한 것과 관련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 검출’과 ‘회수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3월18일~8월1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사용금지 성분' 치약 판매한 애경산업에 수입업무 3개월 정지 처분
▲ 애경산업이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애경산업>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품질 부적합)과 관련해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3월18일~6월17일)도 결정했다. 

트리클로산은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존제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구강용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로 2016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처는 1월20일 애경산업이 수입한 2080치약 제품과 국내 제조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수입 2080치약 870개 제조번호 가운데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럽 등 일부 해외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을 0.3% 이하로 사용할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애경산업 현장 점검에서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과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미비,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됐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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