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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나프타분해설비 재편 승인, 산업부 2.1조 지원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6-02-25 1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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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부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추진하는 나프타분해설비(NCC) 사업재편에 2조 원 이상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지난 23일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가 제출한 사업재편 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나프타분해설비 재편 승인, 산업부 2.1조 지원
▲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모습. <롯데케미칼>

이번 사업재편 계획서 최종안 승인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사례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각 6천억 원씩 모두 1조2천억 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의 HD현대케미칼 지분구조는 5대 5로 조정된다.

앞으로 기업 사이에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절차 등을 거쳐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산업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산 1호 사업재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해 금융, 세제, 인허가 합리화, 가격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및 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경영여건 악화로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사업재편 이행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은 신규 자금지원(최대 1조 원) 및 영구채 전환(최대 1조 원) 등 금융 지원이 마련된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 분할·합병 및 자산의 취득 등 사업재편을 위한 구조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설비가동 중단 및 자산매각 등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도 덜어준다.

인허가 합리화를 위해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마련된다.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해야 하면 관련 절차 완료 전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원가구조 개선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고부가 기술개발의 신속 지원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계기로 후속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작업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업이 제출한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안을 신속하게 보완해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한다.

산업부는 이날 ‘사업재편기업 CEO 간담회’를 열고 지원패키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도출한 첫 성과이고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다만 이번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은 모든 산단의 프로젝트가 성사돼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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