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HD현대중공업 노조(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 ▲ 중앙노동위원회가 24일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HD현대중공업> |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에 더해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오는 25일 오전 6시30분부터 27일 오후 1시30분까지 사내 곳곳에 위치한 투표소들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한편 노사는 오는 25일 16차 본교섭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기본급 14만9600원(상승률 6.3%, 호봉승급분 3만5천원 제외) 인상 △상여금 지급기준 700%→800%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 공유 △휴양시설 운영비 20억 출연 등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조정중지 결정과 관련해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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