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영국 특허법원이 미국 바이오기업인 할로자임테라퓨틱스의 특허 침해 반소가 구체적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력이 확인됐다”며 “영국의 본안 판결, 독일 등 유럽과 미국의 특허 판결도 알테오젠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바라봤다.
| ▲ 알테오젠(사진)이 2026년 특허 문제 해소 과정에서 추가적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알테오젠 본사 모습. |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머크(MSD)는 2025년 8월 할로자임의 피하주사 전환 플랫폼 MDASE 특허 2건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할로자임은 이와 관련해 같은 해 9월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SC(피하주사)의 MSASE 특허 침해 주장서를 제출하며 반소했다.
엄 연구원은 “아직 영국 본원 판결 진행 절차 단계라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할로자임은 법원에 제출한 침해 관련 진술서에서 법원이 요구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답변 밖에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이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한 첫 사례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할로자임은 앞서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형 기술을 놓고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허 문제가 인정되게 되면 키트루다SC 제품 출시 지연뿐 아니라 기술수출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법원이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주장과 관련해 부정적 의견을 보이면서 이런 문제도 해소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알테오젠은 이런 상황에 힘입어 올해 추가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엄 연구원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플랫폼이 블록버스터(연매출 1조 원 이상) 제품이 아니더라도 피하주사 제형 전환이 필수적임이 확인됐다”며 “피하주사 계약은 장기적으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알테오젠은 2026년 연결기준으로 매출 5793억 원, 영업이익 3421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2025년과 비교해 매출은 142.1%, 영업이익은 199.9% 늘어나는 것이다.
이날 엄 연구원은 알테오젠 목표주가를 57만 원, 투자의견을 매수(BUY)로 유지했다.
직전거래일인 20일 알테오젠 주가는 40만2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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