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삼성그룹은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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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한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담당판사는 17일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특검이 새로 구성한 범죄혐의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이 부회장의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사장의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7시간에 걸친 진행됐으며 한 판사는 17일 새벽 5시3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검은 1월 이 부회장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3주에 걸친 보강수사로 추가증거를 수집해 제출했고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등 새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거래해 최순실씨에 직∙간접적으로 430억 원 이상을 지원한 뇌물죄와 배임,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박 사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치소를 나서며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왜 길을 막느냐”고 불만섞인 반응을 보인 뒤 차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은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향후 이 부회장에 이뤄지는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삼성그룹은 경영승계과정 등에 정부의 특혜를 노려 최순실씨를 지원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이 이 부회장에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수사를 받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이병철 창업주는 1966년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뒤 15개월 동안 경영에서 물러난 적이 있고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삼성특검에서 조세포털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2년 동안 경영에서 물러났다가 복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