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운영을 국회의 관리감독 아래에 두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자사업에서 투자사가 정부 재정으로 손쉽게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 민자사업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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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적자금이 투입된 민간철도사업자인 SR과 민자도로 관리회사를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해 국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전 의원은 “SR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민자도로 운영자는 한국도로공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민간회사라는 이유로 감사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도 국회 관리감독을 받게 해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R은 지난해 12월 개통한 수서발 고속열차 SRT를 운영하는 코레일 자회사다. 민간기업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코레일 41%, 사학연금 31.5%, 기업은행 15%, 산업은행 12.5% 등 공적자금만으로 지분이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논리가 어느 정도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민자도로 관리회사는 완전히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SR과 동일한 선상에서 취급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인프라시장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데 민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건 여기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정부사업처럼 통제를 받는다면 선뜻 투자하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자도로를 관리감독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민자도로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자도로가 비싼 통행료에도 유지보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다 과거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에 적지 않은 정부 보전금이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민자도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민자도로 통행료가 국가재정으로 건설된 도로 통행료보다 평균 배 이상 더 비싼데도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며 “수요를 부풀려서 예측하고 재정 보전을 받는데 30년간 계약변경도 못 한다”고 꼬집었다.
김성태 바른정당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적자 보전을 위해 최근 3년 동안 투입한 국고가 1조 원”이라며 “정부가 민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자도로 지분을 확보한 투자회사들이 고금리로 후순위 대출을 제공해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민자도로 사업권을 확보한 건설사들은 도로 완공 후 맥쿼리 같은 투자·융자회사에 지분을 넘기고 이들은 영업이익보다 고금리 이자수익에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자도로 운영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자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자도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공공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장은 토론회에서 “운영 중인 12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 대비 평균 1.7배인데 수입보전으로 14년간 2조9천억 원을 지출했다”며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체계화해 공공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