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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2025-12-19 18: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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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받는 정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08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도원</a>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가운데)이 2024년 4월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삼표 측은 붕괴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무사안일의 태도로 일관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금고 2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의 변호인은 “정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회장이 그룹 안전 보건을 챙긴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며 “지주사와 정 회장은 그룹의 전반적인 방향만 설정했을 뿐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법적인 책임 소재를 떠나 그룹의 오너로서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그룹사는 안전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실질적인 계열사의 경영과 안전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이뤄졌음을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기일은 2026년 2월10일로 잡혔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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