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남상태 연임로비' 관련 박수환에게 무죄 선고

오은하 기자 eunha@businesspost.co.kr 2017-02-07 16:19: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청탁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열린 1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남상태 연임로비' 관련 박수환에게 무죄 선고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7일 무죄를 선고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씨는 남 전 사장 연임청탁을 두고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대우조선으로부터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남상태 전 사장에게 통상의 홍보활동을 넘어 연임의 청탁이나 알선할 것을 부탁받고 승낙했다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할 상황에 놓여 있던 금호그룹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11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에관한법의 사기)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유성 산업은행장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개선약정 체결을 면하거나 연기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박씨가 유보적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

최신기사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HD현대중공업 두 번째 미국 해군 화물보급함 정비 수주, 3월 인도 예정
장동혁 국힘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 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민주당 복기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안 발의, "녹색건축물 확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