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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융계급제' 해결 의지, 가산금리 낮추는 '은행법 개정안'에 힘실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1-14 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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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두고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 이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자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 여야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금융계급제' 해결 의지, 가산금리 낮추는 '은행법 개정안'에 힘실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금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반도체특별법안 등과 함께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손질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것이 뼈대로 한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크게 조달금리(기준금리)에 은행이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하는 법적 비용에 예금보험공사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도 50% 이상 대출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산금리에서 은행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적 비용이 제외돼 전반적인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특히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은행이 대출이자에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은행 이자수익 증가의 한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금융계급제' 해결 의지, 가산금리 낮추는 '은행법 개정안'에 힘실려
▲ 은행의 가산금리 적용 변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의원실>

반면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 개정으로 오히려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고유한 영업 비밀이자 마진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은 금융 자율성 침해와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민주당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았다. 그 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기간인 180일이 경과되자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개정안에 연간 수익 1조 원을 초과하는 대형 금융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울 0.5%에서 1.0%로 높이는 내용이 담기면서 금융권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만일 교육세 인상이 확정된다면 은행이 수익성 보전을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오히려 높이는 등 취약계층 대출 축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은 금리·보험료·수수료에 반영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관점에서는 은행이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은행법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금융계급제' 해소를 언급하며 서민이자 부담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민주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화가 벌어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을 제어하지 못하는 금융 분야개선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은행의 자율적인 상생금융 노력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인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금융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은행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처리는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관한 국민의힘과의 협상 결과에 맞물려 있는 만큼 국회 통과 시점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지금은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의힘과 협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회동이 잡히지 않았다”며 “곧 국민의힘을 만나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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