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재명 '내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재가, 12월14일까지 수사 가능해져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1-07 09:02: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은 어제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내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재가, 12월14일까지 수사 가능해져
▲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내란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기본 수사기간 90일을 채운 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두 차례 수사시간 연장 이후에도 수사가 더 필요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6월18일 수사 개시에 나섰고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14일 수사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 대통령이 세 번째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내란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오는 12월14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