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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하루 만에 철회, "관세 협상 성과 국민 보고에 집중"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11-03 1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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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하루 만에 철회, "관세 협상 성과 국민 보고에 집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재판중지법안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계류돼있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추진 대신 여권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며 "관세 협상 성과 국민 보고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재판중지법' 추진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도부를 통해 논의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로부터 추진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 없고 지도부 논의 결과를 (추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전날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명하며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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