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 적용 4월로 연기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01-31 14:48: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의 시행이 4월로 미뤄졌다. 3월까지 가입하는 보험소비자들은 종전 한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16년 말 발표했던 201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2월 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 적용 4월로 연기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조건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4월1일 가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개정안은 2월 초 공포 시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 수정안을 통해 미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3월에 장기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원래 한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4월1일부터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일 때에만 보험차익을 비과세한다. 이전에는 합계액 2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했다.

월 적립식 보험은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보험차익을 비과세한다. 기존 소득세법은 장기 저축성 월 적립식 보험은 이런 제한없이 모두 비과세했다.

기재부는 “보험업계의 반발이 크고 준비 기간도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많아 시행 시점을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가운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한다는 내용도 4월1일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값으로 측정하는데 이 방식이 순손익가치가 낮은 법인의 주식을 과소평가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가중평균 방식에 의한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도 못 미친다면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됐다.

순손익가치는 3년 동안의 가중평균 순손익액을 10%로 나눈 값이고 순자산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기재부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2016년 말 발표했다. 그 뒤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거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수정안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37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낮아져 투심 위축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