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 적용 4월로 연기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01-31 14:48: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의 시행이 4월로 미뤄졌다. 3월까지 가입하는 보험소비자들은 종전 한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16년 말 발표했던 201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2월 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 적용 4월로 연기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조건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4월1일 가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개정안은 2월 초 공포 시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 수정안을 통해 미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3월에 장기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원래 한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4월1일부터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일 때에만 보험차익을 비과세한다. 이전에는 합계액 2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했다.

월 적립식 보험은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보험차익을 비과세한다. 기존 소득세법은 장기 저축성 월 적립식 보험은 이런 제한없이 모두 비과세했다.

기재부는 “보험업계의 반발이 크고 준비 기간도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많아 시행 시점을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가운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한다는 내용도 4월1일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값으로 측정하는데 이 방식이 순손익가치가 낮은 법인의 주식을 과소평가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가중평균 방식에 의한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도 못 미친다면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됐다.

순손익가치는 3년 동안의 가중평균 순손익액을 10%로 나눈 값이고 순자산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기재부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2016년 말 발표했다. 그 뒤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거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수정안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국민의힘 비판에 직접 대응, "무슨 수 쓰더라도 '집값 안정' 성공"
SK텔레콤 정재헌 지역 현장경영, "기본에 충실" "고객 신뢰 회복 앞장서 달라"
현대차 호세 무뇨스 "대미 투자 가속화" "트럼프 현대차 헌신 이해한다 믿는다"
비트코인 1억1400만 원대 하락, '디지털 금'으로 역할 못하고 있단 분석 나와
이재명 '설탕세' 공론화 필요성 강조, "냉철한 논쟁 기대" "증세 프레임 사양"
신한금융 진옥동 씨티그룹 만나, '글로벌 사업'과 '디지털자산' 협력 방안 논의
코스피 5천 다음은 코스닥 3천? 바이오·배터리·소부장 ETF로 담아볼까
'팀 코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 D-5, 4대 금융 스포츠 마케팅 열기 후끈
LG화학 올해 좋은 사업이 없다, 김동춘 석유화학 구조조정·양극재 회복에 기대
넥슨·크래프톤·넷마블 '미소' 엔씨·컴투스·카카오 '울상', 게임사 실적 '장기흥행 I..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