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직전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농산물 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놓고 조사하고 있다.
16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월 말 이마트와 롯데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농산물 가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 모습. <연합뉴스> |
이번 조사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농산물 가격을 올린 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진행해 사실상 ‘눈속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경감을 위해 국산 농수산물 구매 시 1주일 1인 1만 원 한도 안에서 20%~30%를 할인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대상품목은 소비자 부담이 높은 품목 등 농림축산식품부 지정품목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이 할인지원 사업 이전에 농축산물 가격을 인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형마트 현장을 조사하고 본사 입장을 들어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의 발표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감사원은 9월 대형 유통업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이용해 가격 인상 후 할인 행사를 벌이는 행태가 있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6개 대형업체가 2023년 6~12월 품목 313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사를 살펴보면 행사를 시작한 주에 132개 품목 가격이 인상됐고 이 중 45개 품목은 20% 이상 인상된 후 할인 행사가 진행됐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