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보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은 15일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화에 따른 세입을 제시하며 그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들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25억 원이상이었던 2017년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1조1112억1200만 원이었으나 기준이 15억 원이상으로 강화된 이후 2019년의 세액은 9776억850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한 같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에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세액의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짚기도 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이었던 2020년에 결정세액은 1조5462억4100만 원이었으나 2021년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 결정세액이 2조982억9600만 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상위 30인 대주주가 내는 세금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세기준 변동으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기보다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이 세수확보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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