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이연희 "활황장이 세수 확보 더 도움,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필요"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9-12 15:15: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식 양도세에 따른 세입을 결정짓는 변수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보다는 주식 시장의 상황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보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연희 "활황장이 세수 확보 더 도움,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필요"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은 15일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화에 따른 세입을 제시하며 그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들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25억 원이상이었던 2017년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1조1112억1200만 원이었으나 기준이 15억 원이상으로 강화된 이후 2019년의 세액은 9776억850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한 같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에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세액의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짚기도 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이었던 2020년에 결정세액은 1조5462억4100만 원이었으나 2021년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 결정세액이 2조982억9600만 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상위 30인 대주주가 내는 세금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세기준 변동으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기보다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이 세수확보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최신기사

공모가 대비 주가 반토막 크래프톤, 김창한 신작과 AI 신사업으로 밸류업 찾기
현대백화점 인사 정중동 기조 변함 없었다, 정지선 '믿고 쓴다' 원칙 재확인
KB금융 양종희 주주환원 3조 플랜 '이상무', 주춤한 주가 상승세 돌아올까
미국 토크쇼 한미 정상회담 풍자, "한국이 트럼프를 '버거킹'으로 만들었다"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4080선 강보합 마감, '한미 관세협상' 힘입어 장중 사상최고치..
LS증권 "이마트 쓱닷컴 부진 및 스타벅스 회복 지연, 4분기는 기대"
'마스가' 주도권 잡은 K조선 미국 상선 대거 수주하나, 11월초 나올 미국 '해양행동..
[30일 오!정말] 이재명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
두산밥캣 3분기 영업이익 6% 늘어, 기저효과와 북미와 유럽 수요 회복 영향
대한전선 3분기 영업익 295억으로 8.5% 증가, 수주잔고 3.4조로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