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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 고집하지 않겠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9-11 1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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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두고 정부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 질문에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 고집하지 않겠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50억 원인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대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종목을 50억 원 보유한 사람에게 면세를 해줘야되는 지 의문이 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큰 방향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몇 개로 분산된다고 하면 한 종목을 50억 사는 사람은 없다”며 “지금도 50억 (보유자를) 면세해줘야 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새로운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인데 그거(세제) 때문에 장애를 일으킨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며 “세수 결손을 물어봤더니 2~3천억 원 정도라는데 야당도 원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세율 등을 발표했지만 바꿀 수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늘리는게 목표”라며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재정당국에서는 (발표한) 정도가 가장 배당을 늘리면서도 세수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데 시뮬이니까 진실은 아니다”라며 “시행한 다음에도 이거 아니네?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자와 합쳐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폭탄'을 맞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동시에 최고 세율을 기존 45%에서 3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식투자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실효성이 낮다며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실시하자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이 의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인 상장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지금처럼 15.4%, 2천만 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2%, 3억 원이 넘는 경우 27.5%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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