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T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과 관련, 피해 의심 사례로 신고된 사항을 확인해 피해액이 납부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T는 피해 가입자를 위한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8일 KT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금액에 대해 납부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KT 측은 “고객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수사기관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 6일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일대 일부 가입자를 상대로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고객보호조치로 △소액결제 한도 축소 △소액결제 비정상 패턴 탐지 강화 △이상 거래 감지 때 개별 연락을 통한 상담 및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KT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광명경찰서 61건, 서울 금천경찰서 13건 등 총 74건의 피해 사건을 이첩받아 병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8월27일 최초 사건 접수 이후 6일까지 이어진 신고를 통해 확인된 피해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 원, 금천경찰서 780만 원 등 총 4580만 원이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