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화그룹 관계사 한화임팩트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으로 한화임팩트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화임팩트> |
한화임팩트는 한화그룹의 관계사로 지주사업과 화학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화에너지가 지분 52.07%를, 한화솔루션이 47.93%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임팩트는 일반 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지분 39.92%를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보유했다.
이는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한화임팩트 측은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석한 것으로,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금산분리 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