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LS증권 김원규 수재·배임방조 혐의 1심 무죄, 주범 전직 본부장은 실형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5-08-22 16:14: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부하 직원의 비위를 눈감아줬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LS증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092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원규</a> 수재·배임방조 혐의 1심 무죄, 주범 전직 본부장은 실형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범인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5천만 원이 내려졌다.

김 전 본부장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그로부터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회화 한 점을 약 1600만 원 싸게 넘겨받고 눈감아줬다는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홍모씨와 유모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조국 대표 수락연설서 선명성 부각, "민주당 정치개혁 회피 땐 개혁야당들과 교섭단체 추진"
조국 '찬성 98.6%'로 조국혁신당 당대표 선출, 최고위원에 신장식·정춘생
비트코인 1억2940만 원대 반등, 저점 매수 심리에 하락분 일부 만회
조국 "거대 양당 가지 않은 신항로 개척", 전당대회서 새 대한민국 구상 밝혀
'인적분할' 삼성바이오로직스 24일 재상장, 순수 CDMO 기업으로 전환
NH투자증권 탄소배출권 위탁 매매 서비스 개시, '기후패키지 금융' 출시
민주당 전현희 '내란전담특별재판부' 강조, "조희대 사법부 내란종식 방해 막을 안전장치"
네이버페이, 하나은행·SK브로드밴드와 'N페이 커넥트' 기반 협업 나서
CJ대한통운-리얼월드, '물류 AI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협력
카카오 AI 경진대회 성료, 본선 진출자 100명 일상문제 즉흥 해결로 승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