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LS증권 김원규 수재·배임방조 혐의 1심 무죄, 주범 전직 본부장은 실형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5-08-22 16:14: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부하 직원의 비위를 눈감아줬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LS증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092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원규</a> 수재·배임방조 혐의 1심 무죄, 주범 전직 본부장은 실형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범인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5천만 원이 내려졌다.

김 전 본부장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그로부터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회화 한 점을 약 1600만 원 싸게 넘겨받고 눈감아줬다는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홍모씨와 유모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