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주범인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5천만 원이 내려졌다.
김 전 본부장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그로부터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회화 한 점을 약 1600만 원 싸게 넘겨받고 눈감아줬다는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홍모씨와 유모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태영 기자

![의사단체·보험자·정당 두루 거친 흉부외과 전문의,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강조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2213516_212630.png)
![총장서 물러났다 이사장으로 복귀, 남녀공학 전환 앞두고 교육 혁신에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2211722_167142.png)
![엔지니어 출신 M&A 전문가, 건설·조선 사업축 마련해 수익성 강화 역점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3132315_155758.png)
![자동차 구매분야 특화한 전동화 전문가, 2028년 부산공장서 차세대 전기차 생산 채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7101144_188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