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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 김원규 수재·배임방조 혐의 1심 무죄, 주범 전직 본부장은 실형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5-08-22 1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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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부하 직원의 비위를 눈감아줬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LS증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092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원규</a> 수재·배임방조 혐의 1심 무죄, 주범 전직 본부장은 실형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범인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5천만 원이 내려졌다.

김 전 본부장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그로부터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회화 한 점을 약 1600만 원 싸게 넘겨받고 눈감아줬다는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홍모씨와 유모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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