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하 직원의 비위를 눈감아줬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주범인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5천만 원이 내려졌다.
김 전 본부장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그로부터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회화 한 점을 약 1600만 원 싸게 넘겨받고 눈감아줬다는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홍모씨와 유모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