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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벌개혁 방안,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재촉 가능성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1-16 1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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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재벌개혁안 가운데 증권·보험사가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삼성그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꼽혔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6일 “기업집단의 계열사인 금융사가 다른 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을 촉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재벌개혁 방안,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재촉 가능성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삼성그룹이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약 18% 정도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7.6%, 삼성화재가 1.3%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계열사는 타회사 지분의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약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을 완전히 제한하게 되면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의 지배력 확대가 시급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분할 당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오 연구원은 판단했다.

업계에서 삼성그룹이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삼성전자를 분할하면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사주 12%의 의결권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 확장력 억제 등을 뼈대로 하는 재벌개혁안을 내놓았다.

문 전 대표가 내놓은 재벌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금융권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 이외에 상위 10대 재벌에 순자산 30% 이내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요건을 상향하는 방안, 노동자 추천이사제 도입 등이다.

오 연구원은 “출자총액제한제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한화그룹 이외에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삼성전자도 지주회사 전환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파악했다.

오 연구원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도입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들에도 부담이 증대되지만 충분한 시간의 유예를 부여하거나 법인세 혜택변경 등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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