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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법안 통과 가시화, 기업가치 저평가 해소될 수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1-16 1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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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경제민주화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줄어들어 기업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장화탁 동부증권 연구원은 16일 “경영권 프리미엄이 하락해야 한국기업의 저평가가 해소된다”며 “개혁법안들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합리적으로 유도한다면 한국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민주화법안 통과 가시화, 기업가치 저평가 해소될 수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이익은 20% 늘었는데 코스피 상승률은 3%에 그쳤다. 기업의 이익증가가 주가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한 셈이다.

장 연구원은 한국기업이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글로벌 환경과 기업지배구조 등 두 가지로 꼽았다. 이 가운데 전자는 순환적 요인, 후자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후자의 경우 기업의 지나친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으로 파악했다.

장 연구원은 “법안 자체를 놓고 하나하나의 평가를 떠나서 재벌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지배구조개편과 더불어 주주 행동주의도 확산될 것”이라며 “재벌개혁이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 축소를 통해 저평가 해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 여섯 건, 공정거래법 개정안 여섯 건 등 모두 15건의 법안을 대표적인 경제관련 법안으로 꼽았다.

이 법안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소수주주 경영참여 확대와 관련된 경제민주화 법안들과 대주주 상속 및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전자에 해당한다.

인적분할 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거나 신주배정 금지·의결권 제한 등 규제하는 법안은 후자에 속한다. 이밖에 보험회사의 자산보유기준을 변경하는 법안과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강제하는 법안 등도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정치권은 9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경제관련 개혁법안을 놓고 상임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바른전당도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춘 정강정책을 발표하는 등 신당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개혁입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반면 개혁입법의 반대편에 있는 새누리당은 내홍을 겪으며 법안을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법안을 처리할 중요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인데 여당인 새누리당 비율이 30%를 넘지 못해 야당에 유리한 구성이다. 국회 전체 구성을 봐도 야당이 300석 중 201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혁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장 연구원은 “대부분의 법안이 아직 위원회 심사과정에 있어 1월 임시국회에서 많은 개혁법안이 통과되기에 시간이 빠듯하다”면서도 “정치권 최근 분위기를 보면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개혁입법은 시도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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