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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신한카드 채용비리' 전 사장 위성호, 1심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받아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5-08-13 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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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이 청탁을 받고 입사 지원자 일부의 부정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한카드 채용비리' 전 사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64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위성호</a>, 1심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받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이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혜 명단에 올라 부정채용된 지원자로 지목된 8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부정통과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정상적 채용 업무에서 재평가 의견 교환을 거쳐 (전형 합격이) 결정됐다기보다는 위 전 사장이 추가 검증 기회를 주도록 지시했다”며 “위 전 사장의 개인적 의사 결정에 따라 해당 전형을 통과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직원 청탁 여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위 전 사장의 개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이상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자에 해당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 지원자들이 최종 불합격했다”며 “개별 전형에서 합격권이었는데 불합격권으로 변경되는 불이익을 본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 전 사장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 내용은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아 8명의 추천 리스트를 만들었으며, 명단에 포함된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통과시켜 줬다는 것이다. 이어 1·2차 면접 점수가 불합격권에 들자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회하면서 신한금융 계열사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시작됐다.

다만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2018년 10월 기소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현 은행연합회장)은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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