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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제 기준 맞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 정책토론회에서 입법 공감대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7-23 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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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제 기준 맞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 정책토론회에서 입법 공감대
▲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지금 논의해야 하는 것은 글로벌 정합성에 부합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렇게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이른바 ‘가상자산 3법안’으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지니어스법안, GENIUS Act)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명확화 법안(클래리티법, CLARITY Ac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제한법안(anti-CBDC Act) 등이 잇따라 하원을 통과했다.

이 가운데 특히 지니어스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장] "국제 기준 맞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 정책토론회에서 입법 공감대
▲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 연구위원은 “미국은 발행인의 자격 요건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동시에 설정해 대내적으로는 지급결제 혁신, 대외적으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입법 움직임에 대응해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발행·유통 구조, 준비자산 요건 등 제도 전반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실질적으로 통화로 기능할 수 있는 자산”이라며 “통화량과 외환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가치 유지는 발행인의 자격과 준비자산의 성격에 달려 있다”며 “결국 인가 기반의 규제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현장] "국제 기준 맞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 정책토론회에서 입법 공감대
▲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빠른 시일 안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틀을 만들 수 있게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규제 기준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뿐 아니라 디지털 통화로서의 성격도 강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원화의 국제화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 경제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대선 공약으로 한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공약 사항인 만큼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국제 기준 맞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 정책토론회에서 입법 공감대
▲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 등 관계자들도 제도화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하나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국내 이용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종록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수출대금, 환전 등 실물 경제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며 “아직은 회색지대에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외환거래법상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과 동일하게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유통되는 달러 규모가 줄어드는 등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통화 및 외환정책 전반에 걸쳐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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