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22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수원지법 형사11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런 결정 이유를 두고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로 재직하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날 수원지법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미지정 결정이 나오면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등 이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