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014년 도입 이후 11년 만에 폐지됐다.
단통법이 22일부터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되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사라졌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폐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판매점도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기존 단통법에 따라 불법으로 여겨지던 ‘페이백’과 같은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허용된다.
이동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공시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하루 단위로 게시한다.
월 통신요금을 최대 25%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의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에 대비해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로 구성된 ‘단통법 폐지 대응 태스크포스(TF)’ 주2회 운영 지속 △유통점 현장 간담회 △시장상황 직접 점검 등 다각적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이용자 민원 등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