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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공정위 298억 과징금 행정소송 대응, 법인세 추징금 겹쳐 재무부담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5-07-21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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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공정위 298억 과징금 행정소송 대응, 법인세 추징금 겹쳐 재무부담
▲ JW중외제약이 ‘의정 갈등’ 해소 국면에서 리베이트로 야기된 암초를 만났다. < JW중외제약>
[비즈니스포스트] JW중외제약이 ‘의정 갈등’ 해소 국면에서 리베이트로 야기된 암초를 만났다. 대규모 법인세 추징과 신영섭 대표의 법인세 포탈 혐의 재판까지 본격화되며 재무와 법적 부담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21일 JW중외제약 안팎을 종합하면 회사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6월13일 부과받은 법인세 추징금 211억원을 상반기 납부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4년 JW중외제약 연결기준 영업이익(824억 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2분기 영업외손실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5년 단위로 대형 제약사를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 내역과 조세 회피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마케팅 영업비 지출이 많은 제약업계 특성상 리베이트 비용을 마케팅비나 접대비 등으로 회계 처리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 탈세로 인식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JW중외제약은 2011∼2015년 조사에서 139억 원, 2016∼2020년 조사에서 125억 원을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번에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추징을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298억 원 규모 리베이트 과징금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앞서 4월 구정원 한국신용평가 선임 연구원은 “JW중외제약은 2023년 말 2014~2018년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2025년에도 상기 사유 관련 법인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당시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영섭 대표와 JW중외제약은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비용 약 78억 원을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처리해 15억 원 가량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월1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음 기일은 8월21일 열린다.  

공정위 과징금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JW중외제약의 영업외손실은 2022년 162억 원에서 2023년 460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 영업이익이 2022년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1003억 원을 기록했음에도 순이익은 28.8% 증가(298억 원에서 384억 원으로)하는 데 그쳤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서는 과한 추징으로 판단해 현재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고 있다”며 “국세청 추징금은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것일 뿐 리베이트와 관계없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JW중외제약 공정위 298억 과징금 행정소송 대응, 법인세 추징금 겹쳐 재무부담
▲ 실적 개선 흐름 속에서 비경상적 자금 지출이 반복되며 수익성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실적 개선 흐름 속에서 비경상적 자금 지출이 반복되며 수익성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JW중외제약은 수액제와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022년 629억 원, 2023년 1003억 원을 기록했고 의정갈등이 본격화됐던 2024년에도 824억 원을 달성했다.

한국신용평가도 “JW중외제약은 비경상적 자금 지출에도 영업창출현금 등을 바탕으로 재무구조를 큰 폭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군다나 JW중외제약은 올해 4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주주환원정책 이행을 위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되는 순이익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순이익 악화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던 의정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아쉬움은 더 크다. JW중외제약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율과 수술 환자 수 감소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지만, 최근 전공의 복귀에 따른 병상 가동률 회복이 실적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삼진제약은 지난 2018년 국세청으로부터 418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조세심판원과 행정소송을 거쳐 261억 원을 환급받으며 최종 납부금액이 157억 원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 과징금에 임상 관련 비용까지 포함돼 과대 계상됐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병의원 임상연구와 관찰연구를 통해 약 20억 원가량의 연구비를 병·의원에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해당 연구비를 리베이트로 간주한 것은 임상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를 전제로 한 해석이며, 과징금 산정 기준도 실제 지원금이 아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삼은 점에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JW중외제약은 기술이전 받은 신약을 국내에서 직접 임상시험을 통해 허가를 획득하고, 시판 이후에도 수년간 추가 임상을 이어가고 있어 이러한 사업 구조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시 JW중외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행위가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에 대해서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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