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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법원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 족쇄' 벗어나, 삼성 "합병 적법성 확인"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5-07-17 1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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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대법원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 족쇄' 벗어나, 삼성 "합병 적법성 확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서 풀려났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상고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에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성 측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적법함이 확인됐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부정 거래와 회계 부정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3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시점을 임의로 선택했다는 검찰의 주장, 주식매수 청구기간 중에 시세조정·부정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보고서가 조작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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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심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가 거짓 회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2월7일 “법리 판단 등에서 검찰과 판결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경제계는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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