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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화장품 성분 제대로 알려주는 법안 발의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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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장품 성분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금도 화학성분의 표기를 강제하고 있지만 단순기재에 그쳐 쓸모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신경민, 화장품 성분 제대로 알려주는 법안 발의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6일 국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소비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기 쉽게 화장품 성분의 표기방법을 바꾸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화장품 성분을 기재할 때 유의해야 할 성분을 글자 크기나 색상 등을 달리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는 성분이 있다면 성분과 화장품에 포함된 함량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현행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르면 화장품업체는 인체에 무해한 소량의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는 성분의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포장에 단순히 나열된 정보만으로 위험성을 식별하기 어렵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기도 힘들다.

신 의원은 “일부 화학성분의 경우 적정량을 초과하면 인체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기능을 지닌 화장품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닿아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

피부에 스며드는 경피독은 90%가 체내에 축적돼 10~20년 동안 서서히 영향을 미친다. 향수나 화장품 안에 들어 있는 향료의 독성물질은 기도점막을 통해서 흡수된다.

화학물질의 공포심이 확산되면서 직접 화학성분과 유해성을 공부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화장품의 성분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다운로드수 350만 건을 돌파할 정도로 주목받는다.[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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