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관련 액토즈와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심서 승소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07-11 19:05: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과 관련한 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관련 액토즈와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심서 승소
▲ 위메이드는 11일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관련 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 

대법원은 당시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 문제를 중국법에 따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 ‘미르의 전설2’ IP(지적재산권)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대 50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 위메이드의 입장대로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기존 분배 기준인 80 대 20에 따라 산정된 약 45억 원의 로열티 분배금 전액을 1심 판결이 선고되었던 2019년 액토즈소프트에 지급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두 기업은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SK네트웍스 엔코아 등 주요 자회사 대표 변경, "AI 성장 엔진 강화에 초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2주 연속 둔화, 10·15대책 이후 관망세 지속
LG화학 급해지는 NCC 구조조정, 김동춘 바로 만난 첫 시험대 통과 '험로'
신세계건설 '체질 개선' 분주, 강승협 그룹 물량 발판으로 적자 탈출 특명
'LG 그램 프로', 한국소비자원 노트북 평가서 '휴대성' '구동속도' 우수
박대준 쿠팡 와우멤버십 이용료 면제 꺼낼까, 과징금 감경 고객 잡기 '셈법 골머리'
SK에너지 대표 김종화 SK지오센트릭 대표 겸임, SK이노 베트남·미주 사업 추형욱 직..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R&D 새 판 짠다, '갈등 끝 사퇴' 송창현 포티투닷 사장 후임 주목
'다크앤다커 소송' 넥슨 2심도 일부 승소, 배상액은 57억으로 줄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복잡한 쿠팡 계정 탈퇴' 관련 긴급 사실조사 착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