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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박정훈 항소 취하, "애초 적법행위로 항명죄 기소는 공소권 남용"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7-09 12: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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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채상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취하했다.

이명현 특별검사(채상병 특검팀)는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 박정훈 항소 취하, "애초 적법행위로 항명죄 기소는 공소권 남용"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월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 특검은 이어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를 벌이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군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전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군 수뇌부가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자 박 전 대령은 이를 '수사 외압'이라고 판단하고 사건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2일 정식으로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다.

채상병 특검팀은 이 특검의 발표 직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는 자동 종료됐으며 박 전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애초 해병대에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6월25일 채상병 특검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채상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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