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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내란 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통지"

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 2025-06-25 2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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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체포영장 기각, 내란 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통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이전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별개로 대통령 재임 중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즉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다"며 "출석에 불응한다면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출국금지도 다시 조처한 사실도 확인됐다.

내란 특검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되면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출금금지 조처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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